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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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