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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놓고 벌어진 일가족 쟁탈전…강제집행에도 무단침입 유죄

부친 집 점유한 딸에 인도소송 이겨 집행…다시 점유한 아들 '효용침해' 대법 확정

  • 등록 2025.08.25 08:38:17

 

[TV서울=곽재근 기자] 아버지 소유 주택을 놓고 부친과 딸, 아들이 소송과 강제집행, 이에 반발한 점거로 이어진 다툼을 벌인 끝에 강제집행이 완료된 집에 들어간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4개월 뒤인 2021년 6월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A씨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침낭,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갖다 두는 등 7월10일까지 주택을 점거했다.

결국 A씨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해당 주택이 부친 소유지만 과거 가족이 함께 거주한 집이며, 별채에 A씨 방이 있었고 그가 공과금을 낸 점 등을 들어 주택 일부를 독립 점유한 공동점유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 점유 부분의 인도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럼에도 집행이 끝나 이미 부친에게 점유가 이전됐으므로 A씨 행위는 집행 효용을 해친 행위라고 봤다.

민법상 자력구제인 자력탈환권 행사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탈환은 가능하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오후 3시2분께 끝났고,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께 A씨가 주택에 침입한 것은 자력탈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빼앗아오거나 구금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 채권을 실현하면 안 된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힘을 빌려 해야 하며, 스스로 하면 벌을 받는다. 민법은 예외적으로 점유를 부정 침탈·방해하는 행위는 자력 방위를 인정한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 갈 때 뒤쫓아가 다시 빼앗는 경우 등이다.

3심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법원 강제집행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집행 전체 효력을 부정해 집행 전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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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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