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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놓고 벌어진 일가족 쟁탈전…강제집행에도 무단침입 유죄

부친 집 점유한 딸에 인도소송 이겨 집행…다시 점유한 아들 '효용침해' 대법 확정

  • 등록 2025.08.25 08:38:17

 

[TV서울=곽재근 기자] 아버지 소유 주택을 놓고 부친과 딸, 아들이 소송과 강제집행, 이에 반발한 점거로 이어진 다툼을 벌인 끝에 강제집행이 완료된 집에 들어간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4개월 뒤인 2021년 6월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A씨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침낭,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갖다 두는 등 7월10일까지 주택을 점거했다.

결국 A씨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해당 주택이 부친 소유지만 과거 가족이 함께 거주한 집이며, 별채에 A씨 방이 있었고 그가 공과금을 낸 점 등을 들어 주택 일부를 독립 점유한 공동점유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 점유 부분의 인도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럼에도 집행이 끝나 이미 부친에게 점유가 이전됐으므로 A씨 행위는 집행 효용을 해친 행위라고 봤다.

민법상 자력구제인 자력탈환권 행사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탈환은 가능하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오후 3시2분께 끝났고,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께 A씨가 주택에 침입한 것은 자력탈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빼앗아오거나 구금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 채권을 실현하면 안 된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힘을 빌려 해야 하며, 스스로 하면 벌을 받는다. 민법은 예외적으로 점유를 부정 침탈·방해하는 행위는 자력 방위를 인정한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 갈 때 뒤쫓아가 다시 빼앗는 경우 등이다.

3심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법원 강제집행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집행 전체 효력을 부정해 집행 전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홍국표 시의원,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 현실화...추상적 캠페인으로는 한계”

[TV서울=이천용 기자]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종배 시의원, “마약은 경고만으로 막을 수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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