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7곳의 광역지자체가 횡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