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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조정하고 있어… 원잠 선체 韓서 건조“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부정확… 실태 기반 예산 편성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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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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