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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

이틀간 실종된 60대 여성, 방아머리 갯벌서 숨진 채 발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13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22분경 영흥대교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후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A씨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1963년생 여성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은 영흥도 인근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차량 안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소지품을 두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와 안산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경 “여성이 바다로 들어간 뒤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구체적인 목격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해경과 경찰은 즉시 영흥도 일대에 대한 긴급 수색에 돌입했다. 영흥대교 주변 해상과 해안가, 갯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으며, 수색 과정에서 A씨는 갯벌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A씨를 수습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번 수색 작업에는 평택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영흥파출소, 안산소방서, 육군 오이도 1대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공공기관과 민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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