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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남과 행정통합, 상향식 원칙 지켜나갈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루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부산시는 26일 상향식 행정통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2024년 11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권역별 토론회 8회, 주민 설명회 21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고 3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의견서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과정은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며 "최종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체적인 행정통합 계획과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김경 시의원 사퇴… "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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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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