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유정옥 의원과 5명의 의원이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보다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최소 가입 의원 수 상향,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축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연구단체 등록 제한 등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연구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