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026년 1월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 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6천 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