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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서울시설공단, 해빙기 도로시설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법정한도의 22배' 전세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 500만 원 벌금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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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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