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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

또 오세훈 때린 金총리…"정치적 해석 말라, 거취 이미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에 이어 김 총리가 또다시 서울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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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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