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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출격… 美中 공해 상공서 한때 대치

[TV서울=나재희 기자]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 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했으나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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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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