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리터)당 225원을 부과하고 당 함량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다. 박 교수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이 성공적이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안을 내놨다.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부담금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다. 이는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농축액을 포함한다. 부담 의무는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