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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없애고 지역 고유특성 회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방위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명칭이 아니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區)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당산·양평·문래 등 준공업 지역과 대방역~신도림역 철도 지상공간 및 인접 지역의 희망찬 청사진 마련을 위해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5.2%를 차지하는 최대 면적으로, 과거 산업화를 이끈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 공장의 지방 이전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대방역~신도림역 3.4km 구간은 물류수송과 인적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의 남북을 갈라놓아 생활권의 단절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추어 구는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과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미래 4차 산업을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산업‧주

노동부, “작년 산업현장 '끼임' 사망 54명”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인 24일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를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컨베이어,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5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명)의 9%였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끼임 사고가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 11일엔 대구시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지난달엔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포장용 설비의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이 미인증 또는 안전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들 기계를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비·보수 작업 전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며, 위험한 곳에 덮개나 안전가드 등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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