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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울린 소송 폭탄과 닮은꼴…민간 영역도 악성 고소 비상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켰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고소 사례가 민간 영역인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생업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5년간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전국의 피부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제보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피부관리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씨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면한 적도 없는 인물로부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입을 모

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재판부 진실 외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서울시, 먹거리 안전망 촘촘히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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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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