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의회가 9일 의정활동 중 의원에게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재석 23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소송단계에서 수사단계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의 경우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 대상을 전직 의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의원이 회기 내 의정활동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서 소송이 발생할 때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최대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내 법체계가 3심 제도임을 고려하면 형사 소송은 최대 2천100만원, 민사 소송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개정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낙선하면) 전직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