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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페후 호드리그스 포르투갈 국회의장 면담

  • 등록 2018.01.19 13:08:52


[TV서울=김용숙 기자] 포르투갈을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8 오전 1130분 리스본의 포르투갈 의회에서 에두아드루 루이스 바헤투 페후 호드리그스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ICT·신재생 분야에서 한-포르투갈간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포르투갈의 풍부한 인력과 기술력으로 양국이 ICT분야에서 협력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양국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확대·심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포르투갈이 주요 전력의 5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실적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놀랐다면서 한국은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한 뒤, 양국 정부와 의회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페후 호드리그스 의장은 “29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최근 남북간 대화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후 호드리그스 의장은 또한 한국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매우 발전된 나라라면서 포르투갈은 한-포르투갈간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한국과 더 많은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남북대화가 단절돼 있었고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하는 등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다면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발전하고, 이후 6자회담 등 국제적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페후 호드리게스 의장의 한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면담에 앞서 정 의장은 페후 호드리그스 국회의장의 영접으로 포르투갈 의장대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으며, 면담 후에는 국회의장 관저에서 오찬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정우택 의원, 신창현 의원, 이용호 의원, 윤소하 의원, 박용진 의원, 황열헌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영수 국회대변인, 박장호 국제국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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