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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 등록 2018.01.19 13:37:15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이달 31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보유자로 기간 내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면허종류에 따라 18천원(5)에서 675백원(1)까지 다르다.

납세자는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납부하면 된다.

 

만일 고지서가 없으면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ARS 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중구는 이번에 관내 각종 면허 47천여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1664백여만원을 부과했다. 2016~17년도와 비교해 5%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 기간 납부율은 74%였다.

한편, 중구는 지난 11일부터 전용 상담창구(3396-5244, 5245)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나섰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미 환급금은 사전 반영하고 자동이체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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