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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 발의

  • 등록 2018.01.22 09:48:2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영유아들의 야외활동 시 사고예방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5,000여 건씩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보행중 사망한 어린이는 103, 부상한 어린이는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영유아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 6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도 4,395건이나 된다.

이에 6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야외활동에 나가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신의원은 "런던에서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아이들이 눈에 잘 띄면 교통사고는 물론 실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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