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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

  • 등록 2018.01.22 13:36:51


[TV서울=신예은 기자] 종로구는 오는 31까지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 공원 구간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 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혜화로터리까지 마로니에 공원 구간 상가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정비 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위 점포의 불법 적치물, 보도 폭이 좁은 민원 다발 지역의 불법 적치물로 상가에서 길가에 배출한 상품 및 진열대, 불법 배너·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명길과 소나무길 일부 구역의 상가들은 보행자가 이용해야 하는 인도를 과도하게 점유해 적치물을 배출하고 있고,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구는 본격 정비에 앞서 보도 위 적치행위의 불법성을 비롯,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영업주들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2부터 16까지 약 일주일 동안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진을 채증했으며,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소는 영업주에게 지시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중소영세 상인들은 관련 법규를 알고는 있지만 도시 미관에 대한 인식보다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호객행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불법 에어라이트나 배너간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도로법은 사유지상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어 영업주들은 사유지와 도로상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있고 단속차량 진입 시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시킴으로써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지 내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기간인 18부터 31까지는 도시디자인과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변화된 보도환경 유지를 위해 1회성 정비가 아닌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특별 정비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더욱 단정한 대학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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