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구성동갑)은 중소상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복합쇼핑몰등의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9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상인의 목소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