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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보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냥하다

  • 등록 2018.01.25 13:59:30

현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의 5대 목표, 20대 전락, 100대 과제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부 18 5 17청에서 저마다의 직분과 역할을 기초로 국가비전을 실현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국가보훈처도 지난 1 18일의 업무보고를 통해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정진(精進)할 계획을 발표했다. 따뜻한 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아래에서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사실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정의가 국가비전의 수준에서는 너무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의미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공동체의 안녕과 복리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떠올리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국가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라는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한편, 그러한 노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것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응분의 목이라는 일차적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위국헌신의 가치를 국민들이 알고 그 명예로움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면, 국민의 평화와 행복이 굳건히 지켜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취지라면 앞에서 제시한 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인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물론 따뜻한 보훈이 가리키는 방향은 일차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다. 이는 희생과 공헌 과정에서 생긴 희생·공헌자의 국가에 대한 당연한 청구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권이 장려되어 보훈문화라는 하나의 전통일 될 수 있을 때, 이 행복과 평화는 비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거세대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보훈나눔+’ 도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이 따뜻한 보훈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다. 한편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기념행사 실시,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은 국가보훈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한 세기 전 우리의 정의였던 독립정신을 오늘날 되살려 대한민국의 영원한 정체성으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도 덕을 본다는 뜻인데, 보훈과 국가의 관계도 이러한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든든한 국가보훈의 초석 위에 대한민국의 안녕이, 그 위에는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보훈이다.

따뜻한 보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에 행복과 평화를 드리우게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보훈시책은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니다. 국가보훈이 내포하는 나라사랑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올해의 보훈예산 5 4863억원은 오히려 염가(廉價)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제목처럼 국가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낭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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