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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보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냥하다

  • 등록 2018.01.25 13:59:30

현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의 5대 목표, 20대 전락, 100대 과제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부 18 5 17청에서 저마다의 직분과 역할을 기초로 국가비전을 실현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국가보훈처도 지난 1 18일의 업무보고를 통해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정진(精進)할 계획을 발표했다. 따뜻한 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아래에서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사실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정의가 국가비전의 수준에서는 너무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의미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공동체의 안녕과 복리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떠올리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국가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라는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한편, 그러한 노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것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응분의 목이라는 일차적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위국헌신의 가치를 국민들이 알고 그 명예로움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면, 국민의 평화와 행복이 굳건히 지켜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취지라면 앞에서 제시한 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인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물론 따뜻한 보훈이 가리키는 방향은 일차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다. 이는 희생과 공헌 과정에서 생긴 희생·공헌자의 국가에 대한 당연한 청구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권이 장려되어 보훈문화라는 하나의 전통일 될 수 있을 때, 이 행복과 평화는 비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거세대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보훈나눔+’ 도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이 따뜻한 보훈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다. 한편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기념행사 실시,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은 국가보훈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한 세기 전 우리의 정의였던 독립정신을 오늘날 되살려 대한민국의 영원한 정체성으로 삼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도 덕을 본다는 뜻인데, 보훈과 국가의 관계도 이러한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든든한 국가보훈의 초석 위에 대한민국의 안녕이, 그 위에는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따뜻한 보훈이다.

따뜻한 보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에 행복과 평화를 드리우게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보훈시책은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니다. 국가보훈이 내포하는 나라사랑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올해의 보훈예산 5 4863억원은 오히려 염가(廉價)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제목처럼 국가보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겨낭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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