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1,040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15년~’16년까지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은 난방(39%)과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3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및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 된 차량으로 지원금은 최대 165만원에서 770만원이며 저소득층은 일반대상자에 비해 10% 추가해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보조금을 차종 용도에 상관없이 자가용으로 일원화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경유차 5,500대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50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928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노후 차량 저공해장치 대상 차량 확인, 조기폐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와 같은 대형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추진, 500대의 차량에 1대당 최대 1,368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시행, 대상 차량 당 최대 935~2,527만원을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