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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 등록 2026.01.30 17:16:24

[TV서울=이천용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천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은 국민 사생활 감시하는 빅브라더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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