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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마포구,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 실시

  • 등록 2018.01.29 13:25:41

 

[TV서울=함창우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금액은 14천여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는 32만여 명에 달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마포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체불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7일부터 14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마포구 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0억에서 15억 원의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가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별로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대책에 실효성을 더하고,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 시정조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관련 부조리 사항은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3153-8142)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박홍섭 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통해 근로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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