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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봄철 산불예방 비상체제 돌입

  • 등록 2018.01.29 13:40:49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최근 지속되는 건조특보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구는 21일부515까지 114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공원녹지과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한다.

대책본부는 산불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 74명과 보조진화대 370명을 편성하고, 인접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주요 등산로변에 진화용 삽, 불갈퀴 등 산불진화장비를 비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특히, 취약지에는 산불감시 전담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채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행위자, 취사행위자, 화기물질 소지자, 흡연자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이밖에도 소방서와 연계해 산불상황을 가정한 진화 모의훈련 및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진호 자연생태팀장은 산불은 설마 하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소중한 우리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는 관악산의 한 줄기인 호암산이 지역 내 있어 산림 면적만 294로 구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둘레길 등 약 31에 이르는 주요 등산로를 가지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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