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

  • 등록 2018.01.29 14:00:49

[TV서울=신예은 기자] 해마다 강동구에 약 250개 중개사무소가 개설등록을 신청한다.

주민들은 중개업을 개설등록하기 위해서 최소 2회 이상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건물 계약 후 건축물 용도부적합, 위법건축물 등의 사유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계약분쟁이나 영업 손실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해당 부서에 방문해 개설 신청하기 전 사전검토 청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 결격사유, 임차건물 위반 여부 등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중개업 개설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개설 예정일에 방문하여 즉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듯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개설등록증 신규 교부 처리기간이 평균 3.5(법정기간 7)에서 단 하루로 단축된다. 중개업소를 양도·양수할 때 개설 등록지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해도 예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이용하여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