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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등록 2018.01.29 14:28:25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차량소유자가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1, 3, 6, 9)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금액이 내려간다.(110%, 37.5%, 65%, 92.5%)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부과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홈페이지'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또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ARS(1599-3900)이다. 인터넷,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약 149천대로 그 중 약 37%(55천대)가 연납으로 납부하였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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