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30~2. 14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월 30일부터 노임 등 하도급 공사대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노무사 및 기술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직원 등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금체불 예방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