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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환경미화원 동상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1.30 09:27:01

[TV서울=함창우 기자] 국회의원 강병원 30, 한파주의보 발령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한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휴게 등 작업중지를 포함한 보건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은 '환경미화원 동상방지법'을 발의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이전에는 경함하지 못했던 날씨와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는 건설현장 및 환경미화원, 주차안내원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열사병열탈진동상 등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미세먼지로 인해 노동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옥외작업 노동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노동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노동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폭염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고 있다.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야외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용노동부에서는 한랭질환 경보도 발령했다. 입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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