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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모집

  • 등록 2018.01.31 13:06: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2018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서울상공회의소 서초구상공회와 함께 추진하는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사업' 은 국내 대규모 전시컨벤션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2017년에는 총 15개 기업에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34, 144천여만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aT Center / COEX / KINTEX / SETEC 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에게 선정심사를 거쳐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총 10개사를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1일부터 223일까지로, 신청기업의 기술현황 및 사회적 기여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초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서울상공회의소 서초구상공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서초구상공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2018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사업' 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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