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민간부문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자와 같이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휴일보장법>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민간부문 노동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월 29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붉은 글씨 공휴일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의 '평등 휴일법' 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화답하는 법안이다.
강병원 의원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워라밸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이다.”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