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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마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등록 2018.02.01 11:25:47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지난 131일 서울시와 함께 마장동 도시재생의 주축이 될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성동구와 서울시 공동 주관으로 지역주민, 상인 등 대내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외빈 인사말씀에 이어 현판제막식, 마장체험부스 라운딩, 마장키친 운영방안 소개, 오픈하우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성동구 마장로3140 3)에서 패널과 음식을 활용한 마장축산물시장 안 먹거리와 마장키친 내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시를 동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식문화 체험의 자리도 함께 진행했다.

문화 체험은 마장 한 상, 크래프트 마장, 마장 한 판, 프로듀스 마장으로 이루어 졌다. ‘마장 한 상2018년 현재 시장 안 숨은 먹거리(한우빵, 돼지묵, 훈제고기 등)를 소개하며, ‘크래프트 마장은 지역 내 이야기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가능성(메뉴개발 워크숍, 시연)을 소개하고, ‘마장 한 판은 사회적기업 등 신규창업을 위한 아이템(소고기 부위가 새겨진 도마 제작, 부위별 고기를 랩핑하여 시연 등)을 제안, 마장키친 내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마장키친 운영계획-)하는 프로듀스 마장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마장동의 식문화 거점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성동구와 서울시는 20172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와 주변 주거지를 포함한 약 55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후 2018년 도시재생활성화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마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 현장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장키친의 식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상인의 소통과 상생의 장도 마련될 것이다.

특히 센터 내에 설치한 마장키친은 주민과 상인의 소통을 위한 쿠킹클래스 뿐만 아니라 마장동의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활동과 식육즉석가공, 발골 및 지육해체 전문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고 협치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신규 일자리창출 등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장동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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