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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설 연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무료개방

  • 등록 2018.02.01 13:01:39


[TV서울=함창우 기자] 동작구가 설 명절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15일에서 18일까지 4일 동안 개방하며, 동작구를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총 105개소 3,345면으로 공영주차장 4개소 217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101개소 3,128면이다.

개방 공영주차장 4곳은 보라매병원 앞, 보라매공원 동문, 동작갯마을, 구본청에 위치해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원격으로 개폐되는 빙수골, 노루공원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개방대상이다.   

구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기존 배정자와 무료이용자간 원활한 중재와 연계를 위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찰반도 함께 편성해 부정주차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배정자 요구 등 필요시 이동주차를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비치해야 하며, 부득이 이동주차를 해야 할 경우 교통흐름 방해로 부정주차에 단속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구는 매년 명절 연휴에 공영주차장를 무료로 개방해 왔다. 특히, 작년부터 개방대상을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확대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호응이 컸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은 설 명절 주차장 개방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종의 공유사업이라며 연휴기간 우리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차걱정 없이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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