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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참석

  • 등록 2018.02.01 14:47:20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 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최근 기존의 산업과 기술에 초지능과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첨단 ICT기술이 융합되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변화되는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표방해 온 20대 국회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뒤, “앞으로는 창의적인 정보의 융합과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의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발표와 함께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와 '학술연구자정보 공유 서비스' 오픈 및 국회도서관과 ETRI협력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을 시연하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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