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일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19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99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총 6만 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의 가장 큰 변화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에 따른 체중 과소․과다인 사람에 대해 신체등급 5급 신설, 신장․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제한,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 국고지원 범위 확대이다.
초저체중자 및 초고도 비만자는 소화기계, 대사 및 내분비계 질병과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저하 등이 의심되어 기초군사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BMI에 따른 신체등급 5급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를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여 왔으며, 의무․수술기록지 발급비용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하게되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여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을 만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허승현(19세)군은 “오늘이 병무청 첫 방문이라 다소 긴장되었지만, 현역판정을 받아 기쁘다”라며, “단순히 병역판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정보가 자세하게 적힌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받고 보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를 병무청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청렴한 명품 병무청'을 홍보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황평연 서울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생애 최초의 건강검진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검사결과가 젊은이들의 건강관리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