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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2017년도 접수·처리민원 분석결과 발표

  • 등록 2018.02.02 09:18:50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2017년도에 접수·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61건으로 2016년도 대비 15건 증가(3.4%)했다고 발표했다.

접수유형을 보면 인터넷 등 전자문서민원234(50.8%), 우편 등 종이문서민원190(41.2%), 전화민원 37(8.0%)이 접수되었으며, 전년대비 종이문서민원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 건의서 등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의견 유형별로는 시정요구140(3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제안건의’ 126(27.3%), ‘이의제기’ 91(19.7%), ‘기타’ 71(15.4%), ‘문의확인’ 3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안건의의 경우 2016년도 대비 270.6% 증가한 것은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및 조례제정 요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됬다.

상임위원회별 기준에 따른 민원분야는 도시계획관리’ 99(21.5%), ‘교통’ 79(17.1%), ‘교육’ 48(10.4%) 순이며, 자치구 기준에 따른 지역별 민원발생 지역은 송파34(7.4%)1위이고 강동’ 29(6.3%), ‘강남’ 25(5.4%), ‘서초·영등포24(5.2%)순으로 나타나 강남 4구에서 전체민원 461건 중 112건을 접수하여 약 25%에 비중을 차지했다.

 

처리결과 유형에 따르면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법령상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설득한 경우가 275(59.7%)으로 가장 많으며 민원을 해결한 경우는 124(26.9%)으로 나타났다.

민원해결 사례로 모 아파트 단지내 우오수관 오접공사로 인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여러번 관계기관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서울시의회에서 지역의원, 외부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기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공사가 우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차례 협의한 후 민원을 해결했고, 모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사업 구역 내 서울시 소유의 일부토지(43)를 매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의 이자부담 등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시의회와 관계기관이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2017년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시민권익담당관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조사 113, 간담회 13회를 실시하였는데 올 한해도 시의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시민에게 민원해결의 선제적 지원을 하는 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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