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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4인가구 생계급여 1,355,761원으로 1.16% 인상

  • 등록 2018.02.02 13:20:07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2018년에도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힘을 쏟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1.16% 인상하여,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로 최고 1,355,761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작년 11월부터 노인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급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은평구는 지난 31일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우영 구청장을 비롯한 생활보장위원회위원들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와 2018년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을 심의하였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를 보장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보장수준을 크게 확대했다.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인상하여 4인가구의 경우 178만원에서 194만원으로,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4인가구의 경우 651만원 이하 736만원 이하로 높였다.

정부양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1,600, 203,200원으로 판매가격에서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8,200, 2016,300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은평구는 올해 기초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 제도 등을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모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팔 주민복지국장은 올해 상향된 선정기준과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꼭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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