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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폭주운전 근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2.02 16:22:12

[TV서울=함창우 기자]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속 폭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규정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폭주 운전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폭주중인 영상을 자랑스럽게 게시하는 등 현행법의 경미한 처벌이 폭주에 대한 죄의식 부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시속 220킬로미터 주행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 담고 있다.

 

차량의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국 교통부 산하 교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속도를 1Km/h 낮출수록 부상사고는 5%, 사망사고는 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과속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비해 우리의 과속에 대한 제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속을 넘어선 폭주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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