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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폭주운전 근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2.02 16:22:12

[TV서울=함창우 기자]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속 폭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규정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폭주 운전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폭주중인 영상을 자랑스럽게 게시하는 등 현행법의 경미한 처벌이 폭주에 대한 죄의식 부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시속 220킬로미터 주행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 담고 있다.

 

차량의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국 교통부 산하 교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속도를 1Km/h 낮출수록 부상사고는 5%, 사망사고는 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과속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비해 우리의 과속에 대한 제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속을 넘어선 폭주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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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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