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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연구용역 착수

  • 등록 2018.02.05 09:16:1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코엑스·무역센터 일대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선행 사례가 없는 대한민국 1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무역센터 일대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에 엄격히 규제되어 있던 옥외광고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난 2016121, 삼성동 코엑스·무역센터 일대는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경합한 가운데 전국 유일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됐다.

 

구는 용역 수행기관을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정하고, 지난달 30무역센터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글로벌 랜드마크발전방안용역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5월 말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공공기여 방안, 강남구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방안, 정부-지자체-산업계 등 관련기관 협력 방안, 독창적 미디어 및 콘텐츠 운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또한 용역 결과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무역센터 일대 명소화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삼성동 코엑스·무역센터 일대에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20171220, 1호 미디어 운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내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스케일의 화려한 미디어 영상이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 미디어 조성 1단계에는 무역센터 주변 밀레니엄광장,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총 10곳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다.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1단계 도입기에는 삼성역 코너를 중심으로 K-POP 스퀘어를 조성하고, 2020년부터 2단계 확장기에는 GBC, 영동대로 개발에 따른 랜드마크화, 2023년부터는 3단계 완성기로 대상지 전체에 미디어아트를 송출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머지않아 곧 관광객 블랙홀이라 불리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빛의 한국판 뉴욕 타임스스퀘어가 우리나라 최초로 영동대로에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희 구청장은 착수보고회에서국내 1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선정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좋은 방안들을 활용해 강남구가 세계 최초 스마트 문화도시로 안착하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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