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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 등록 2018.02.05 11:25:13

[TV서울=신예은 기자] 종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로홍보관 옆 청진공원 광장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 를 개장한다. 이번 행사는 자매도시의 품질좋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주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생산자에게는 다양한 판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거래장터에는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성, 경기도 여주, 전남 곡성, 경북 안동, 강원도 영월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평창군도 함께 참여해 전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은 잡곡류, 떡국떡, 황태, 잣, 나물류, 한과 등 60개 품목으로 시중 가격과 비교해 10~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직거래장터 개장을 통해 도농간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활발하게 추진해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설을 맞이해 생활 속 작은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2018 설맞이 기부 나눔 행사'도 추진한다.

6일부터 13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종로구 직원과 구민이 함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11품목 이상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라면, 통조림, , 조미료 등 식료품과 비누, 치약, 샴푸, 세제, 화장지 등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위주로 기부해야 하며, 현금 및 상품권도 가능하다.

기탁 및 배분 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신선식품류나 의약품, 유아식 등은 기부 품목에서 제외된다. 수합한 성품 성금은 종로구 푸드마켓에 기탁하며,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알뜰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했다.”면서 종로구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화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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