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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민·관 협력 복지분야 지원금 확보 쾌거

  • 등록 2018.02.05 13:58:41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22개 사회복지시설의 총 106개 사업이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637,827천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운영하고 위탁계약 또는 보조금 등을 통해 구의 지원을 받는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재단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종합복지분야 26개 사업(174,095천원), 어르신·장애복지분야 58개 사업(362,337천원), 교육·청소년분야 16개 사업(47,400천원),  여성·아동복지분야 6개 사업(53,995천원)이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됨으로써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큰 의의가 있다.

 

마포구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와 지역주민이 모여 마포사회복지에 대해 토론하는 릴레이복지포럼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종사자 등산대회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간분야와 협력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에 대한 결과로 마포구는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수상 등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관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미국 스티비어워드사가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의 비즈니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최하는 스티비어워즈에서 헬스케어산업 혁신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연계되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인과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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