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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인천공항,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콘서트 개최

  • 등록 2018.02.06 09:27:35
[TV서울=함창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콘서트'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인천공항 시즌별 정기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오후 4시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펼쳐진다.
국내 정상급 합창단과 가수,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성악가, 발레단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초청해 어느 때보다 화려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 첫날인 7일에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정통 합창 연주와 감미로운 화음의 향연을 무대에 올린다.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된 인천광역시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와 창의적 해석을 통해 세계인들로부터 격찬을 받아온 정상급 합창단이다.
 
8일에는 한국 발라드계를 이끌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연우의 콘서트가 펼쳐진다. 김연우는 TV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4연승을 거둔 실력파 가수로, 이번 공연에서 대한민국 팝음악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9일에는 국내 뮤지컬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상급 뮤지컬 배우 윤형렬, 배다해, 한지상, 신영숙의 연기와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어우러진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된다. 스타배우들이 펼치는 감미롭고 열정적인 갈라 콘서트로, 2월 공연 중 가장 주목받는 무대로 손꼽힌다.
 
10일에는 인기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와 DK콘서트앙상블이 펼치는 ‘김동규 재즈-월드뮤직 콘서트'가 감동을 전한다. 바리톤 김동규는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 1위, 한국방송대상 성악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주역가수 등 화려한 경력의 국내 성악계 리더로, 성악 대중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공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와이즈 발레단의 발레리나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발레공연이 대미를 장식한다. 와이즈 발레단은 발레 작품들의 주요장면들을 발췌한 공연 구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공항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 컬쳐포트 홈페이지(cultureport.co.kr)를 통해 선착순 좌석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문화예술사무국(032-741-7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올해 첫 정기공연인 이번 공연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국내 최고 예술인을 초청, 풍성하게 준비했다"면서, "인천공항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공항에서부터 평창의 열기와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최고의 문화공항'이라는 찬사를 보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7년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펼쳐 세계 최고의 ‘컬처포트(Culture-Port)'라는 명성을 얻은 데 이어, 지난달 18일 문을 연 제2여객터미널은 세계 최고 ‘아트포트(Art-Port)'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아트, 하늘에 펼치다'를 주제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정기공연을 포함, 올해 총 4,552회의 성대한 예술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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