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송파구는 서초구에 이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전면 재검토키로 하는 등 사실상 철회의 뜻을 내비쳤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과 세부협의 과정 중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 시점에서 구는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이유로 부득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요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이미 1차 검토는 이루어진 상태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에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에 있어 다각도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