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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시민 10명 중 7명, 경부고속도로 제역할 못한다 느껴

  • 등록 2018.02.06 16:05:34

 

[TV서울=신예은 기자] 시민 10명 중 7명이 경부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초구가 지난 5일 양재aT센터(서초구 강남대로 271)에서 열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 250여명들을 대상으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다.

 

이 날 참석한 시민들의 사전설문조사 결과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도로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74%(매우 아니다 27%, 아니다 47%)로 나타났다. 또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인지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95%(잘 알고 있다. 41%, 들어본 적 있다 54%)로 나타났으며, 지하화 사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응답자의 48%교통체증 해소를 꼽았다.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초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된 학생, 직장인, 시민단체, 주부 등 250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150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민위원들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매연과 소음문제(40%)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이어 교통 정체의 해소(35%)2번째 이유로 삼았다. 그밖에 경제 및 일자리 창출 인프라, 도로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점 등의 이유를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지상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로 이어진 2부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녹지축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처, 서울의 허파 기능을 만들자는 의견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시설이나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의견이 21%2, ‘공연과 전시 등 문화·체육 테마파크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19%3위로 나타났다. 그밖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눈에 띄는 점은 10대를 대표해서 참석한 김아무개양(17)은 교통체증 문제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지상부 개발방안을 놓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만들자는 의견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공간을 개발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피부로 체감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짧은 시간에 250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토론할 수 있었다. 이날 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의 문제점과 지하화를 통한 지상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시민 의제로 채택하여 향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외부인사는 미래재생포럼 제해성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국회의원, 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참석하였다.

미래재생포럼 위원장인 제해성 전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저야 할 사업으로 이는 서울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또한 지하화 사업은 교통체증 해소 뿐만 아니라 지상부를 잘 활용해 21세기형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국가적 사업이다.” 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국회의원은 경부고속도로는 도시를 단절시키고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 현실인데,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도로의 지하화 및 지상부 건물을 연결하는 등 도로 입체화를 하고 있다,” 지상부에 녹지 공간 활용뿐 아니라 청년들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주면 더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 재생 및 성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정형 중앙대 교수는 ‘3개의 길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마스터플랜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지난 2년간 국제 심포지엄 등 전문가 중심으로 수차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논의를 했지만, 시민 주도 토론회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다.” 라며 이제 서울은 도시 공간 성장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단순 지하화가 아닌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R&CD 성장축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입체화의 논의를 위한 도로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언급했으며, 선진국의 입체개발 사례로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하고 있는 일본 도쿄 도라노몽 힐즈, 도로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독일 베를린 슈랑겐바더, 도로 상부에 휴게소를 건설한 경기 시흥 휴게소, 도로와 건축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복정역세권 송파 IC 입체화 등의 소개하였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 교수팀의 경부고속도로 상부를 활용한 청계산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청계산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은 환승주차장 상부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고 창업센터,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THE SQUAIRE의 사례와 유사하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경부고속도로 지상 공간 활용방안으로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터센터 계획안을 소개했는데 이는 경부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입체복합재생사업으로서 도로 상부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설치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교류하는 산업 융복합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 창업센터 및 호텔, 컨벤션 등 시설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산실로 만든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으로 형성되는 신 성장축을 통해 한남-양재-판교로 이어지는 미래 4차 산업혁명 거점 축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랜드마크로서의 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511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16년 전문 5대 학회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용역, 분야별 학술세미나와 국제콘퍼런스 등을 통해 지하화 구상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또한 작년 1월 지하화 구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며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 주도의 정책추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화하는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여기계신 시민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도로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채택된 시민들의 의견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중대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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