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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2018년 각급학교 병무담당 회의 개최

  • 등록 2018.02.06 16:23:21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6 14시부터 서울소재 120여개 대학() 및 서울시 교육청 병무담당자들을 초청하여 '2018년 각급학교 병무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학교 신·편입자 명단 및 19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명단 통보에 대하여 안내했고 차질없는 의무부과를 위하여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자가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 줄 것을 협조했다.

또한 2018년도 달라지는 병역제도 등 전반적인 병무행정에 대하여도 소개했으며, 대학생 병역이행 정보 안내 관련 리플릿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은 각급 학교 병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느끼는 병무행정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들으며 개선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 수요자인 병역의무자의 관점에서 적극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정부 구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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