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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문화 조성

  • 등록 2018.02.07 09:05:20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가 환급금 기부 홍보와 절차상 간소화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 나누는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평소에 기부 방법을 잘 몰랐거나 복잡한 절차로 선뜻 나서지 못했던 주민이 기부에 동참하고 간편하고 자연스런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환급금액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용 영수증도 발행 받는다.

구는 전화 신청은 물론 환급금 간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자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5만원 미만은 강동구청 세무2과 전화(3425-5570), 서울시 ARS(1599-3900), 인터넷(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을 통해 간편한 의사표시만으로도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문자신청 전용번호’(02-3425-8601)문자를 전송하면 담당자가 실시간 접수한다. 환급금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로 기부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게 된다.

5만원 이상은 환급금통지서와 동봉되는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3425-7231) 또는 우편(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세무2과 환급담당자 앞)으로 신청 가능하다. 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간편하게 기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강동구는 최근 지방세 환급률이 99% 이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모범적인 우수구로 평가 받았으며, ‘미환급금 ZERO’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참여를 독려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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