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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 등록 2018.02.07 09:09:1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201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초구분 재산세 결산 결과 1,659억을 징수하여 전년도 1,489억보다 170(11.4%)증가 되었고,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연중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 집중 관리 및 적극적이고 맞춤형 홍보에 기인하였고, 구민의 높은 납세의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며 재산세는 자주재정의 근간으로 구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토지·주택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따라서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 보다 정확한 자료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매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재산세 과세관리와 동시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구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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