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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구민들 권익보호 '무료법률상담실' 큰 호응

  • 등록 2018.02.07 09:12:20

[TV서울=함창우 기자] 중랑구는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형사 등 법적 갈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올해로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까지 포함해 지난해 총 79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중랑구의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7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랑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구민 맞춤 법률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상담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사전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167개동에서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 7월부터는 16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해, 2016154건에서 2017284건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법률홈닥터 사업선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구 복지정책과에서 상시 근무하며 연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장·방문 상담 등도 함께 이뤄져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밖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기획예산과(2094-05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태화 기획예산과장은일상생활에서 법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교통정책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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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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