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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구민들 권익보호 '무료법률상담실' 큰 호응

  • 등록 2018.02.07 09:12:20

[TV서울=함창우 기자] 중랑구는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형사 등 법적 갈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올해로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까지 포함해 지난해 총 79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중랑구의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7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랑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구민 맞춤 법률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상담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사전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167개동에서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 7월부터는 16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해, 2016154건에서 2017284건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법률홈닥터 사업선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구 복지정책과에서 상시 근무하며 연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장·방문 상담 등도 함께 이뤄져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밖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기획예산과(2094-05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태화 기획예산과장은일상생활에서 법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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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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