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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직원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18.03.12 10:42:20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오는 15, 16일 양일간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청렴윤리교육센터 WAR의 박연정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교육은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분야별 적용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개정사항에 대한 숙지를 돕고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한편, 노원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및 청탁금지실천 서약서 실시 업무 처리 중 비리요인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 도 진단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전 공직자가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져 청렴한 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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