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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자치구 최초 ‘근무시간 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조례로 명시, 15일 공포

  • 등록 2018.03.13 09:11: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설된 제 15조의 2(사생활보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달 제2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고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성별관계 없이 사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 조례에 담겼다

그동안 구는 지난해 8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이후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연락이 3분의 1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협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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