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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자치구 최초 ‘근무시간 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조례로 명시, 15일 공포

  • 등록 2018.03.13 09:11: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설된 제 15조의 2(사생활보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달 제2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고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성별관계 없이 사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 조례에 담겼다

그동안 구는 지난해 8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이후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연락이 3분의 1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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