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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창현, 법 따로 매뉴얼 따로인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등록 2018.03.13 13:50:32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이하 매뉴얼’)이 저감효과도 없고 법령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4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 후 비상저감조치 시 민간도 강제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와 달리 환경부가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는 매뉴얼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공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공공기관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미세먼지(PM-2.5)2시간 이상 90/이상인 경우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16시간 이상 50/이상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지역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도 법은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등 환경부는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대책을 집중하는 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지난 115~18일 시행한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배출량 대비 1.5%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효과도 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지방의 민간 사업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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