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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도급택시 운행 업체 사업면허 취소

  • 등록 2018.03.14 16:36: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시가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50 비율로 부담했음을 주장했고,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검찰로부터 201110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택시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관리자를 통해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했고, 2008년 서울시 단속과 행정소송 이후 행정기관 단속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인 것을 확인,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 2월 28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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