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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등록 2018.03.15 09:1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오는 3월부터~12월까지 지방세 500만원이상 및 세외수입 1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 및 거소지 확보 등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한 38 체납징수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서 특별관리 해야할 5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667명에 51,606백만원이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번한 해외 출국이나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탐색하여 하반기부터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징수부서가 하나로 통합된 원년으로 "자료 발췌 후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여 동일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징수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여 생활이 곤란하여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분납 등으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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