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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보험장치 있어 더 안심되는 마포구 시설물

  • 등록 2018.03.16 10:29:26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나아가 각종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일종의 보험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가 그것이다.

 

구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여 대비하고 있다. 행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담보장치이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대상의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하여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인 경우 예외 없이 공제 등록하여 재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장치로 인해 구는 지난해에만 총 3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는 피해자를 대신해 공제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지자체간에 불필요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구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21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3월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이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공제 등록으로 추진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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