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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국내 금융시장 영향 신중히 검토"

  • 등록 2025.10.24 08:25:39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한 데 이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反中)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뤄낸 한국과 싱가포르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현명하게 헤쳐가며 21세기 진정한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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