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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3월 말까지 국적이탈 가능

  • 등록 2018.03.20 11:06:3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 2018년도에 18세가 되는 2000년생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되어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 및 구제방안이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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