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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3월 말까지 국적이탈 가능

  • 등록 2018.03.20 11:06:3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 2018년도에 18세가 되는 2000년생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되어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 및 구제방안이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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