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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중국맥주 돌풍’…주류시장을 흔들다

이마트 중국 북경옌징맥주 신제품 ‘후레쉬비어’ 새롭게 런칭, “수입맥주 주류매출 1위 굳히기”

  • 등록 2018.03.21 10:48:05

[TV서울=신예은 기자] 이마트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류 매출 '대장'은 국산 맥주였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수입맥주가 국산 맥주를 밀어내고 주류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와인 매출이 반등하면서 1~2월 주류 매출은 와인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수입맥주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맥주사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 봄을 맞을 준비를 끝낸 모양새이다. 특히 중국 맥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마트에서는 3월 20일부터 중국 베이징 점유율 85%의 북경옌징맥주의 후레쉬비어를 새롭게 런칭하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북경옌징맥주의 후레쉬비어는 생맥주의 신선함과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치맥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입맥주이다.

수입맥주의 경우 이마트 기준 2015년 250여종에서 2017년 500여종으로 늘어났다. 다양한 종류의 수입맥주가 즐비한 가운데 최근 중국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마트의 중국 대표 국영맥주인 북경옌징맥주의 후레쉬비어 출시는 수입맥주시장에 태풍의 핵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적 소비 감소로 위기감을 느낀 국산맥주 업계도 발포주, 프리미엄 맥주 등 각종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와인도 최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1~2월 가파른 성장세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올해 주류시장 경쟁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와인 간 3파전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월드컵, 아시안 게임등 굵직한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연달아 개최되기 때문에 주류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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