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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여 시민 불편 저감 대책 추진

  • 등록 2026.01.27 13:11: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와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원격검침 전환의 적극 행정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첫째,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만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검침원 및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 및 과오납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신규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OJT 교육을 실시하고,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위치하여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환경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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