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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폐관됐던 '세실극장' 4월 재개관

  • 등록 2018.03.21 16:1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경영난으로 지난 1월 폐관된 정동 세실극장’을 오는 4 재개관한다.

1976년 개관한 세실극장은 한국 연극문화는 물론 시대적 현대사, 건축·문화예술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상업 미디어의 범람으로 순수연극이 인기를 잃고 재정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올해 1월 폐관했다.

지금은 대학로가 연극의 메카로 인식돼 있지만 70~80년대 소극장 연극의 중심에는 세실극장이 있었다.

 

서울연극제 전신인 대한민국연극제’ 1회 개최지이자 연극인 회관으로 사용됐던 공공장소기도 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항쟁 민주화 선언이 이뤄지고 상업주의 연극에 반대해 새로운 시대정신의 소극장문화가 시작된 곳도 이곳 세실극장이었다.

세실극장은  당시 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으며,건축잡지 공간이 꼽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20선에 들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실극장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동 대한제국의 길조성과 연계한 역사재생의 거점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세실극장을 장기 임대하고 극장 운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실극장을 보전하고, 역사재생활성화사업인 '대한제국의 길'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동 내 기관과 정동 역사에 관련있는 기관으로 구성된 정동 지역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 중심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1부터 45까지 세실극장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연극관련 사업 경력 5년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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