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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상가 5년이상 장기 계약시, 임대인에 최고 3천만원 지원

  • 등록 2018.03.21 16:44: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상가건물 5년 이상 장기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이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 미장, 타일, 보일러, ·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로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413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위반에 따른 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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